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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는 공무원이 될수없나요? <궁금증해결>



반갑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불자도 공무원이 될수 잇는지

불리한점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분들이 공무원 시험보기전에

신용불량자도 가능한지

벌금형도 가능한지

문신이 있어도 되는지 등

아주 다양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은 신불자도 공무원이 되는데

불리한 점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겟습니다





Q : 신용불량자인데요. 저도 공무원이 될수있습니까?

면접시험에서 불이익이 있는건 아닌가요? 



A :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정한 경우로 한정돼 있다고 합니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5년이 지나지 않은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등이 이에 해당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신용불량자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신불자는 금융권의 자체적인 징벌이라 큰 의미가 없는거죠


또한, 벌금형을 받은자,구류,기소유예,군복무 중 영창 등도 

임용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결격사유 판단은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실제 임용부처에서 확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면접시험 전에 

수험생 개개인의 과거사실을 조사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또 그 사실을 면접위원에게 제공하는 일 또한 없으므로 

면접시험에서도 불이익은 없다고 하네요







혹시 모르니 정확한 내용은

해당부처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신용불량자도 공무원이 가능한지

정보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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