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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되면 불이익 간단 <정리>

마물투수 2017. 2. 15. 19:36



신용불량자가 되면 불이익 간단 <정리>




반갑습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신용불량자가 되면 받는 불이익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신불자도 통장개설 및 이용이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신불자가 되더라도 

은행을 통해 통장을 개설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즉, 통장 개설이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통장압류 신청을 할 수 있는 만큼

통장이 있더라도 돈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다고 합니다


별도의 통장압류 신청이 없는 한

통장개설 및 체크카드 이용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취업할때 불이익이 있나요?


신용불량이라고 하더라도 취업을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용에 예민한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 발급을 요구하는 회사라면 취업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보증보험 발급의 경우

신용불량자라면 발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신불자도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가요?

 

신용불량자가 되면 신용카드 이용이 불가능해집니다

발급조차 불가능 합니다

신불자의 연체정보가 카드 통합 시스템에 등록이 되기 때문인데

기존에 보유중인 신용카드가 사용중지 됨은 물론

신규발급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해외여행은 가능한가요?


신불자로 등록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출국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신불자라는건 금융권 자체적인 징벌조치이기 때문에
범죄자가 아닌 이상 해외여행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비자는 상황에 따라 제약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이외에 신불자 불이익을 살펴보자면...


연대 보증인 자격이 상실되고

금융기관에서 돈 빌리는거 역시 어렵습니다

당좌예금 개설이 금지되며 

기존 개설된 당좌예금 또한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외에도 불이익은 더 있을수 있지만

많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신용불량자가 되면 받는 불이익 포스팅 마칠께요~


해당 연체금액을 모두 갚은 뒤 해제 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은 이력이 삭제 되지 않고 

기록이 보존되어 각종 제약을 받을수 있게 된다고 하니

상황에 따라 잘 알아보시고 행동하시면 될듯합니다


단, 신용불량자가 된지 90일 내에 다 갚거나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면 신불자 해제와 동시에 기록이 삭제되기 때문에 

신불자가 되더라도 포기하지말고 되도록 빨리 갚으시는게 좋겠습니다







<신용불량자가되면 받는 불이익 정보>